장마시즌이 다가오면서 태풍과 홍수피해를 걱정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.
이런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는 사실 정부에서 70~92%까지 지원 받을 수 있는데요, 여전히 많은 분들이 몰라서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.
이 보험은 신청을 해야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미리 신청을 해야 합니다.
풍수해보험이란
8개 유형의 자연재난으로 주택이나 온실, 소상공인의 상가나 공장 등이 피해를 입은 경우, 피해 보상을 해주는 재난관리제도 입니다.
✅ 자연재난: 태풍, 홍수, 호우, 강풍, 풍량, 해일, 대설, 지진, 지진해일
보험지원혜택
풍수해 보험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고 민영보험사에서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일반국민 누구나 보험료의 70%부터 최대 92%까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현재 단독주택 80㎡(24평)기준 풍수해보험료는 70%를 지원받아 30%만 부담하면 되며,
피해발생시 보상액은 400만원(침수)에서 최대 7,200만원(전파)까지 보상됩니다.
또한 지자체에 따라 별도로 추가지원이 있을 경우 최대 92%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저소득층 및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기준 보험료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
지원대상
공식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와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지원대상인 경우 보험료가 전액 지원됩니다.
이와는 별도로 지자체별로 소상공인에게 무료로 가입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
📌지차체별 지원대상확인
지원시설
저소득층이 실제 거주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, 시설은 과거 자연재해로 재난지원금이나 풍수해보험금을 지원받은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. (풍수해보험 가입촉진계획대상에 포함된 경우도 가능)
신청방법
풍수해보험 취급보험사를 통해 상담 후 가입 할 수 있습니다. 이때 무료가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.
📌풍수해보험 취급보험사
또한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서도 문의 및 신청할 수 있으니 편하신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